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<가임력 검사비 지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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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-05-23 15:13 조회6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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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임력 검사비 지원>
1. 신청 대상 : 모든 20~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(결혼, 자녀 여부 불문)
2. 신청 방법 : 온라인 e보건소(https://www.e-health.go.kr/)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3. 검사 항목
- 여성 : 난소기능검사(AMH), 부인과 초음파(자궁, 난소 등)
-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
4. 검사비 지원금액
- 여성 : 최대 13만원
- 남성 : 최대 5만원
5. 지원절차
1) 검사비 지원 신청 :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2) 검사의뢰서 발급 : 지자체(보건소)
3) 검사 및 결과상담 : 검사 받은 의료기관
4) 검사비 청구 :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(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)
5) 검사비 지급 : 지자체(보건소),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
6. 지원신청/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
1)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본
2)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,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
3) 청구 서류 : 청구서, 외래 진료비 계산서/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, 본인명의의 통장사본
4) 제출 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제출, e보건소 온라인 제출(jpg, pdf 형식의 파일 첨부)